“암표 막되 소비자 보호해야”…전문가들, 시행령 개선 필요 한목소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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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불가피하게 티켓을 양도하는 상황까지 제재함으로써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22일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좌담회에는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명예회장(한국해양대 교수),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실 이명재 보좌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암표 거래를 억제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과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함께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측면에선 정상적으로 티켓을 구매한 소비자까지 제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은 일정 변경, 개인 사정, 동행인 취소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영역인 만큼, 불가피한 양도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는 방식은 소비자 불안과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형석 교수는 “불가피한 경우에 관람권을 재판매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유지하면서 조직적·상습적 암표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입장에서는 시행령의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부 정책에 협조하며 모니터링과 신고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거래가 해외 플랫폼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 등 규제가 어려운 영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명진 사무국장은 “국내 사업자에게만 책임과 의무가 집중될 경우 시장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소비자 피해 증가와 제도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건전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보다 민관 협력과 자율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암표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 측면에서는 관련 법 개정의 취지가 매크로 등을 이용한 부정 구매와 상습·영업적 암표 거래를 방지하고, 공정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다만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선 상습성·영업성 판단 기준과 과징금 부과 체계, 집행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명재 보좌관은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