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재무부 발행일 : 1994-01-26 15:46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오는 3월부터 외국인의 투자신고를 즉시 처리하는등 외국인 투자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인가외 영업및 타사주식 취득규제가 일부 철폐되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재무부는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20~30일 걸리던 외국인 투자신고 처리를 앞으로는 즉시 처리해 주고 인가신청 및 기술도입신고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 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