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셀룰러전화、 간이무선국、 아마추어 무선 통신(HAM) 등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무선국.간이무선국、 육상이동국 등을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증폭기를 설치해 통화거리를 확장하는 등 전파질서를 크게 교란시키고 있다.
불법무선설비의 유형이 과거에는 주로 허가미필 등 단순절차상의 문제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주파수 대역변경、 출력증강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있다. 특히 지난 94년 불법전파설비의 단속결과 적발인원은 1천6백19명으로 93년도 에 비해 5.9% 줄었으나 적발건수는 지난 93년 8천2백62건에 비해 오히려 1백27.6%가 증가한 1만8천8백10건으로 한사람이 전자파장해 검정미필 기기 9천건을 유통시키다 적발돼 범죄규모도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불법전파의 설비유형을 보면 *불법무선국 *불법 간이무선국 불법육상이동국 *불법 코드리스 전화기 *불법 아마추어무선국 등이며 변칙운용설비는 *증폭기 설치 *공중선변경 *휴대형 무선국의 차량설치 *비할당주파수 사용 *검정미필기기의 유통 *전자파장해 검정미필기기 *형식검정 미필기기 등 종류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불법무선국의 운용이다.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계당국에 허가를 받아 운용을 해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개인택시사업자인 이모씨(43)는 자신의 집에 불법으로 무선국을 설치、 동료 개인택시업자 17명에게 무선국을 나눠주고 교통정보교환과 개인업무연락을 하는 등 사설무선국을 운영하다 지난해 10월 적발돼 1백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검정미필기기의 불법유통도 횡행하고 있다. 남모씨(40)는 지난 93년 12월 세운상가에서 형식검정을 받지 않은 기기 15점을 진열 판매하다 고발돼 1백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또한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조모씨(31)는 1백44MHz대만을 운영할 수 있는 HAM국의 주파수범위를 확장、 경찰통신에 침입해 경찰통신을 방해하다 중앙전 파관리소 및 경찰합동단속반에 적발、 구속송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밖에 영업용 택시에 부착돼 시간.거리.요금등을 확인할 수 있는 타코미터 의 경우 형식검정을 받지 않고 불법운영하다가 적발、 제작사가 시정조치를 당하는 등 문제가 됐다. 택시에 부착돼 있는 타코미터기는 지난해부터 미터 기의 버튼만 누르면 바로 데이터가 사무실의 수신장치로 전송되는 무선 타코 미터로 항공관제용 국제공통주파수인 1백30~1백40MHz대의 주파수를 사용、 전파교란을 일으켜왔던 것이다.
이처럼 전파범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불법전파에 대해 척결을 선언 하고 나섰다. 정부는 불법전파의 단속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권을 부여하는 한편 불법전파설비에 대해 연중 단속시행 및 지역 담당제를 실시키로 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지금까지는 단속요원이 과태료나 경고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불법전파설비를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해 수사토록 해왔는데 전문지식이 없는 경찰수사에 의존해야 하는 관계로 단속의 효과가 미진한 부분을 개선、 이번부터는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단속이 되도록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불법전파설비의 증가와 지능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행 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 전파법을 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한마디로 불법전파를 현상태대로 방치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