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자보호법" 대비책 서둘러야

정부가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는 물론 피해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새로 마련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장치가 가전업계에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다. 제조업체가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책임지는 제조물책임(PL)법과 소비자들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보장해주는 단체소송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제조업체에 불량제품의 수거의무를 지우는 리콜제도도 확대시행한다는 것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구제장치의 골격이다.

재정경제원이 추진중인 PL법은 아직까지 입법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빠르면 내년중에 입법될 것으로 보여 전자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게 분명하다.

PL법은 제조자나 판매자、 유통업자、 수입업자가 그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때에 손해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강력한 소비자 피해구제장치로 제품의 안전성이 결여돼 피해가 발생 하면 제조자 등이 책임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는 주체가 소비자에서 제조자 등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다.

그러나 가전업체를 비롯한 전자업계는 PL보험가입 등의 단순한 처방외에는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형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전자업체들은 PL보험 가입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기업들보다 훨씬 높은데다 안전사고 발생여지가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곳이 많아 직접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추진중인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PL법보다도 더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안이 확정되고 내년 상반기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에상되는 집단소송법은 단체소송의 원傑 적격자로 소비자보호원 등이 지정될 것으로 보여 이 법이 시행되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 법에 소비자보호원을 비롯한 공익법인을 단체소송의 원傑적격자로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특정제품에 대한 불만이 많아질 경우집단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집단소송을 당해 제조업체가 패소했을 경우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판매된 특정제품이 모두 손해배상 대상임은 물론 법원 으로부터 제품을 수거해야하는 리콜명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집단소송을 당해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 중소기업은 더이상 사업 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으며 대기업은 경영부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지 실추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일부 제품에 대해 유사 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리콜제는 소비자보호법등 관련법의 개정안이 국회 에 상정중이며 정부가 이를 확대 시행할 움직임을보이고 있다.

리콜제도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상의 위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기업이 유통중에 있는 결함 상품을 공개적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현재 품질경영촉진법、 소비자보호법 등이 일부 밑받침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품질경영촉진법은 안전검사를 받지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소비자보호법은 근거기준 및 제도의 미비와 시행기관의 인식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자업계는 이들 법제정과 제도의 확대 시행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타격을 훨씬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적어도 제조원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경영부실이나 채산성 악화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전을 서둘러 마련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제조물책임법이나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리콜제가 가전제품 등으로 확대 시행되면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안전성과 품질불량 문제를 완벽하게 개선하지 못할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전자업계는 PL보험가입 등의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이들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자사 제조물의 품질을 정확히 평가、 업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제 소비자보호관련법의 시행은 시간문제만 남았다. 철저한 품질관리만이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첩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