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YTN매수 문제 있다

최근 경영악화를 이유로 연합통신이 케이블TV 뉴스채널인 연합TV뉴스(YTN)를 한국전력에 매각키로 하고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이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은 제4조에서 「종합유선방송국(SO), 프로그램공급업(PP), 전송망사업(NO)은 상호겸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법 제4조는 「다만 종합유선방송의 기술개발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정부투자기관 기타공공단체에 대하여 공보처장관이 종합유선방송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고명시하고 있다.이에따라 공보처는 케이블TV방송이 출범하기 이전에 한국통신에 대해 서울 목동지역에서 시험방송을 허가한 뒤,한국통신이 NO사업자로 지정된 후에도 예외적으로 SO사업을 하도록 허가한 바 있다.

하지만 연합통신이 이번에 대표적이 전송망(NO)사업자인 한국전력에 PP인 YTN을 인수토록한다면 상호겸영금지 규정을 위반한 셈이 된다.물론 공보처의 관계자들도 전송망사업자에게YTN 인수를 허가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NO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아니라 그 계열사로 하여금 인수토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여러 문제점이 내재돼 있다.우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SO나PP사업자의 경우,대기업이나 그 계열기업까지도 SO를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까지 가질 수 없게 하면서 NO의 경우에는 이같은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또 비록 NO사업자가 아니라 그 계열사에 YTN의 지분을 인수토록 허용하더라도 문제점은상존한다.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 제12조8항에는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의 경우에는 보도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업종, 규모및 사회적 영향력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애초 YTN을 허가할 당시,보도 프로그램의 성격상 보도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로 연합통신이 지배주주가 되도록 했다.그런데 이제와서 경영부실을 이유로 정부투자기관이 이를 인수토록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또 보도채널의 특성상 일반 민간기업에 매각할 수 없다면,정부투자기관 여러 곳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참여기관의 지분율을 최대한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