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인천시가 지난해 실시한 지역정보화사업 경쟁입찰과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써내 낙찰받은 현대정보기술에 대해 부당염매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2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용역 입찰에서 2백90만원에 응찰, 경쟁사업자인 대우정보시스템과 삼성EDS를 제치고 낙찰자로 선정됐다.
현대정보기술의 응찰가는 예정가(9천7백만원)의 2.9%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는 이 회사가 내부적으로 산출한 가격 9천2백만원은 물론 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상 최저가격(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현대정보기술측이 실소요 비용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으로 응찰한 것은 향후 인천시의 전산장비 구매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염매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