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음악출판사협회(KMPA·회장 변대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회장 신상호)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의문을 KOMCA에 공개 질의, 두 단체간에 투명성 공방이 일고 있다.
KMPA는 이를 통해 KOMCA의 음악저작권 관리시스템에서 △저작권료 분배내역서 상에 저작물명이 기재돼 있지 않고 △복제권 사용료가 음악출판사로 분배되지 않으며 △복제권 사용료의 분배 기일이 잘못됐고 △노래방 및 유흥무대의 사용료 책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우선 분배내역서에는 「저작자 이름·저작물명·사용자·분배금액」 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하나 KOMCA의 내역서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저작물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저작권 사용료 누락」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한 음반에 저작자 한 명이 여러 노래를 창작한 경우가 있고, 그 노래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각기 다른 점을 감안할 때 분배내역서 상의 저작물명 기재는 상식이라는 주장이다.
복제권 사용료도 국제 관례에 따라 KOMCA가 일괄 징수한 복제권사용료를 음악출판사로 전액 분배하고 이를 음악출판사가 저작권자와 계약한 지분권 비율만큼 재분배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며, 복제권 사용료를 전액 음악출판사에 분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KOMCA의 사용료규정 제12조(복제사용료의 구분과 분배기일)에 따라 「협회가 징수한 복제권 사용료는 징수한 달의 익월에 분배」해야 하는데도 분기별로 분배하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묻고 있다.
분배를 3개월 정도 연기한 데 따른 부당한 이자소득의 사용처를 묻는 것이다.
히트곡의 방송사용료와 노래방·유흥무대 사용료간 편차가 심한 점도 오류로 지적되고 있다.
노래가 히트한 기간 동안에는 모든 음악사용 부문에서 해당 노래의 저작권 사용료 분배금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 사실인데, 노래방·유흥무대 사용료의 경우는 과거 곡과 최근 히트곡 간에 큰 편차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KOMCA의 김병환 사무총장은 『KOMCA의 저작권 전산관리시스템이 낙후돼 있고, 인원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며, 노래방·유흥무대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 등에서 비롯된 오해 또는 실수』라며 『보다 공정한 분배 및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KOMCA가 보유한 전산시스템의 능력으로는 개인별·음악별 사용료 관리가 힘들지만 회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음악내용 및 분배금액에 대한 확인을 해주고 있고 △복제권료를 음악출판사들에 먼저 지급하는 문제는 저작권자로 하여금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케 해야 하는 장애가 있으며 △노래방 등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특히 『KMPA가 현재 기린·문보를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와 삼성·도레미를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로 양분되어 있어 공개질의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도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 음악저작권 관리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는 KMPA 측의 주장들이 관련시장에 얼마나 수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