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3부는 최근 (주)지구와 서울음반 등 6개 음반사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병석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오씨는 총 9백83만원의 배상금을 6개 음반사에 지불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3부는 판결문을 통해 오씨가 자신의 사무실에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설치, 지난 8월부터 이들 음반사의 음반을 콤팩트디스크에 무단으로 복제·배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음반 6개사는 지난 9월 오씨가 은평구 갈현1동 자신의 사무실에 컴퓨터 등 CD복제설비를 갖추고 유명 음반사들의 음반 1만장을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 시중에 배포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9백83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