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최근 케이블TV방송국(SO)과 진행중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SO 측이 “행정법원이 방송위에 29일까지 실사 관련자료를 SO측에 넘겨주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위 김국후 대변인은 “현재 이 소송건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며 따라서 판결에 해당하는 명령 등은 있을 수 없다”고 SO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