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등록취소 결정에 대한 아이씨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6일 청문회와 17일 위원회를 통해 아이씨켐의 이의신청을 심사했지만 등록취소 결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이씨켐은 지난 5일 최종 부도로 등록취소가 결정돼 10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아이씨켐은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치게 되고 11일 최종적으로 등록이 취소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