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의장을 직접 맡고 사무처장직은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담당하는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위한 명실상부한 최고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청와대는 22일 헌법상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사무처장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각각 맡고 민간위원을 30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과제는 별도의 국정과제위원회 형태로 운영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는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상강화가 예상됐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10월중 개편안에 따른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구성, 출범시킬 예정이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특히 내실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정부위원에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장관 등 관계 장관을 포함시키고 ‘국가기술정책협의회’ 등 자문위원의 전문성에 따라 구성하는 6개의 분야별 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청와대 측은 이번 개편 목적에 대해 “대통령이 이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과제를 직접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자문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기술혁신을 국정과제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며 특히 자문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는 것은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 이공계 살리기, 차세대 성장동력 등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1년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장관급 위원장이 주관하는 자문기구로서 주요 과학기술정책과제에 대해 민간부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돼 있으나 그간 자문활동이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자문위원수가 위원장을 포함해 11인에 불과, 500만 과학기술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자문이 이뤄짐으로써 자문회의가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충실한 자문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