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캠코더나 카메라폰을 이용한 불법촬영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AP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최근 미국에서 무차별적인 ‘몰래 카메라’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오는 8월 여름 휴회 이전에 사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촬영 규제법안을 정식 토의에 부칠 계획이다.
법률초안에 따르면 벌거벗거나 속옷 차림의 사람을 촬영해서 유포, 방송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처벌받으며 위반한 사람은 벌금과 함께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촬영대상이 공공장소에 있더라도 사적인 신체부분을 찍어 대중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제법안은 이미 미국 상원에서 반대 없이 구두표결로 통과시킨 상황이어서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미 연방수사국(FBI) 출신인 공화당 마이크 옥슬리 하원의원은 “국민 누구도 몰래 카메라에 시달려서는 안되며 비밀리에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등에 공개, 유포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법안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