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6일 정수기업체 웅진코웨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시정 조치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코웨이는 자사의 정수기가 정수 성능 검사에서 불순물 등을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사실은 입증된 바 없음에도, 자사 정수기를 판매하면서 ‘대장균, 바이러스, 유기 및 무기 오염물질, 세균, 중금속을 포함한 이온성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한다’고 하는 등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것이다. 또 이 내용을 팸플릿으로 제작해 소속 판매원에게 배포하고 교육시켰다.
웅진은 이와 함께 방문판매업자는 방문 판매원의 명부를 작성해 사업장에 비치하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