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윈회가 LG텔레콤에 대한 단독 제재를 취했으나 나머지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통사를 제재해도 시장안정화 효과가 별로 없었다면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제 통신위의 LG텔레콤 단독제재 이후 LG텔레콤의 번호이동 가입자수가 1000∼2000명으로 떨어진 반면 SK텔레콤과 KTF는 24일 1만명을 넘는 과열양상을 보였다니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31일 나머지 사업자에 대한 제재건 상정을 고심중이며 과열을 부추기는 유통구조에 직접 메스를 대는 대응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통신위는 불법영업을 하는 이동통신업체에 대한 제재 방식을 올해 변경했다. 이는 불법영업을 한 업체를 모두 제재하는 방식을 채택했던 종전과 달리 올해부터는 위반 정도가 심한 사업자를 집중 제재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통신위가 영업중인 3개 사업자를 공동으로 제재하는 방식을 도입해 운용해 본 결과 오히려 불법 경쟁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냈다고 판단해 이같이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도 당초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면 과열을 부추기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거나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업체들의 불법영업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 동안 틈만 보이면 불법영업이 되풀이돼 왔고 이 때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영업정지라는 초강수 제재를 취하거나 많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통신위는 형태는 다르지만 지역별 또는 시기별로 단말기시장의 혼탁현상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같은 사업자의 대리점끼리도 가입자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니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이통사들은 과당경쟁을 지양해야 한다. 국가적으로도 보탬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는 단말기의 잦은 교체로 인한 과소비 조장과 자원낭비, 원천기술에 대한 로열티 지급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경제 환경이 어려운 만큼 가능하면 과소비 요인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통사들은 기본적으로 클린 마케팅을 통해 사용자를 늘려 나가야 한다. 경쟁업체와 달리 차별화. 특화한 서비스로 고객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고객에게 최상의 통화품질을 제공하고 통화료를 인하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해야 시장질서를 확립될 수 있다. 경쟁 업체보다 질 좋고 다양한 맞춤 서비스, 차별된 요금 등을 내세워 가입자를 유치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다. 가격을 보조해 주는 방식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인을 제공할 뿐이다.
이통사들은 앞으로 불법영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서비스 경쟁으로 가입자 유치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새로운 마케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그러자면 최고경영자들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경쟁 업체보다 질 좋고 다양한 맞춤 서비스, 차별된 요금 등을 내세워 가입자를 유치할 때 시장질서도 확립할 수 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성패는 서비스 품질과 요금 경쟁력에 달려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불법영업을 막기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대리점의 영업방식을 가입자 유치만이 아닌 고부가가치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업체는 통신위와 언제까지 불법영업을 놓고 숨바꼭질 제재를 계속 할 셈인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