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일부터 세금을 체납한 정부물품 납품 계약자에게도 납품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청과 납품 계약을 완료한 계약자가 체납세 납입고지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납품대금에서 체납세금을 정산한 뒤 잔액을 물품 대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납품자가 정부물품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 조달업체들이 고율의 사채를 융통해 쓰는 등 불편이 컸다.
조달청 관계자는 “우수 조달업체의 불편과 손실을 덜기 위해 이번에 국세청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현 G2B 종결 시스템을 국세청의 홈텍스서비스시스템과 연계해 조달업체가 체납세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