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계 `특허대란` 오나

보안업계가 ‘특허대란’에 휩싸이고 있다. 가상사설망(VPN) 핵심기술 특허를 획득한 어울림정보기술이 2일 퓨쳐시스템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전격 제출했다.

 지난해 말에는 디지털저작관리(DRM) 기업인 마크애니가 자사의 온라인 문서 위변조 방지기술을 침해했다며 비씨큐어에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같은 DRM기술업체인 테르텐과 한마로가 서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했다며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

 여기에 키보드 보안과 통합보안관리(ESM) 분야의 핵심 특허를 획득한 잉카인터넷과 이글루시큐리티도 특허권 행사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정보보호 업계에 특허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울림정보기술(대표 박동혁 http://www.oullim.co.kr)은 2일 VPN 분야 1위 기업인 퓨쳐시스템(대표 김광태 http://www.future.co.kr)을 상대로 ‘다중터널 VPN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장치의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어울림정보기술은 퓨쳐시스템의 VPN 솔루션인 ‘시큐웨이게이트’ 제품군이 일부 VPN 프로젝트 구축시 특허 내용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퓨쳐시스템 외에도 특허권을 침해한 업체와 이 특허 기술이 적용된 퓨쳐시스템의 VPN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외 모든 업체에 대해 제품 사용금지 요구 및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특허 침해 공방은 보안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박동혁 사장은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한 기술이 경쟁사의 침해로 영업 손실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허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합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