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이나 TV홈쇼핑 업체들을 대상으로 에스크로제(결제대금 예치제) 도입이 법으로 의무화됐다. 또 9월부터는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같은 법적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내년 3월부터 과학기술관련 연구실 사고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거래기본법(개정안) △기초과학연구진흥법(개정안)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제정안) △증권관련집단소송법(개정안) 등 총 100여개 계류법안 및 안건을 처리했다.
◇전자거래분야= e비즈니스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부터 산자부 주도로 추진돼 온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터넷쇼핑몰과 TV홈쇼핑 등 통신판매 업체들의 에스크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물건을 주문한 고객에게 계약서를 전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과학기술분야=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이 의결돼 내년 3월부터 발효된다. 또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6월 중순부터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기초과학연구진흥법상의 법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정보통신분야=우편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우편법 개정안을 비롯한 전기통신사업법,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이 각각 의결됐다.
◇재정경제분야=과거분식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