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기술지주社 도입

 대학 내 벤처기업 등이 스핀오프할 때 산·학협력단에서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Technology Holding Company) 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업의 대학 투자를 유도해 산·학 공동 및 위탁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에의 위탁훈련비, 위탁·공동기술개발비를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보다 확대 적용하는 ‘산학협력 특별세액 공제제도’가 마련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9일 청와대에서 제8기 자문회의를 열고 의장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전략’을 보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나온 과학기술 인력 양성전략은 과학기술 정책을 집대성한 결정판”이라며, “이번에 채택된 안들을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이 산업적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수립하고 과학기술부(과학기술혁신본부)가 총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고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전했다.

 박 보좌관은 특히 “그동안 대학교육은 연구중심으로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는 산업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보고한 양성전략은 기업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유형별 산·학 인력양성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산·학 연계에 의한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지주회사 제도 도입 추진과 관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안도 유관부처와 협의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공계 교육과 연구의 국제화를 위해 대학의 자발적 전담조직으로 ‘국제화추진단(가칭)’을 구성·지원하는 한편, 차세대 유망분야에 대해 해외 우수대학과의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키로 했다.

 한편 박 보좌관은 “내달 1일로 예정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최고과학자양성정책’을 확정하고 내달이나 늦어도 5월에는 대상자를 선정해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사진: 노무현 대통령과 오명 과기부총리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차 회의를 위해 회의실로 향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