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원자력 이용시설의 방사성 물질 배출관리기준 제한치인 연간 유효선량 0.03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할 때만 보고·공개되던 관계 규정을 개정, 계획 및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 누출되는 모든 경우로 확대한다.
또 보고시간을 ‘즉시’에서 ‘1시간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과학기술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또 원전에만 국한하던 안전 정보 공개대상을 연구용 원자로, 핵주기시설 등 모든 시설로 확대함과 동시에 언론을 통해 공개를 명문화했다.
김용환 과기부 원자력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 실상을 더욱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