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법원에 가지 않고 재판하는 이른바 ‘전자 법정’이 열린다.
이로써 그동안 등기·경매·재판진행정보 위주로 제공해 온 사법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자정부 구현에 큰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법무부와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합의,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관련 법률(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부무와 지난 1년여간 법 제정의 필요성 및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논의했다”며 “국회 통과 여부가 남아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시행령 등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 국회통과와 함께 곧바로 전자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이 제정되면 ‘독촉절차(지급명령)’에 관한 소송을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첫 전자 재판이 실현된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전자독촉시스템(http://www.ecf.scourt.go.kr)’ 구축을 완료했으며, 소송비용을 신용카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업체를 선정하는 등 온라인결제시스템 인프라도 마련했다.
대법원은 송달 서류 역시 우편을 통해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서 당사자가 사이트에 가입, 공인인증을 이용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강진 대법원 판사(정보화담당관)는 “사법부 독립이나 절차 중심의 재판을 고려할 때 서류 재판 위주로 운영돼 온 법원 업무를 단시간에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그러나 재판 역시 중요한 대국민 서비스라고 할 때 다른 중앙부처에 불고 있는 행정업무 혁신 바람이 법원 업무에서도 예외일 순 없다”고 설명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