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디지털TV 복제방지 브로드캐스트 플래그 합법화 추진

 디지털TV용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차단하는 ‘브로드캐스트 플래그(복제방지장치)’ 의무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정식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C넷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민주당·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0명은 지상파 디지털TV와 PC용 튜너카드에 엄격한 복제장치를 의무화하는 브로드캐스트 플래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결의했다.

 인터넷 및 상업위원회 소속의 프레드 업톤 의원은 “브로드캐스트 플래그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제공자들은 소중한 콘텐츠가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복제될 가능성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온라인상의 콘텐츠보호를 위한 할리우드와 방송계의 적극적인 로비가 성과를 거둔 결과로 분석된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애당초 지난 7월 모든 디지털 전자제품에 미국영화협회(MPAA)가 불법 복제로부터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보안기술인 브로드캐스트 플래그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반면 시민단체는 의회가 앞장서 FCC 측에 무소불위의 통제권력을 주려 한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소비자 단체인 ‘공공의 지식’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FCC가 복제방지를 빌미로 셋톱박스에서 PC용 소프트웨어까지 마음대로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단체는 이 기술이 합법적인 콘텐츠의 다운로드마저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오히려 FCC 측을 고소했다. 결국 법원 측은 지난 5월 FCC가 가전제품에 보안장치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의회가 법적인 근거를 제공할 경우에는 FCC가 브로드캐스트 플래그를 재추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