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공공기관)와 원사업자(SI업체)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진다. 이 계약서가 마련되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SW 프로젝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지체상금, 설계변경, 대금미지급 등의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소협·회장 최헌규) 산하 SI산업발전협의회(위원장 명욱식)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프로젝트 계약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마련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줄이기 위한 ‘표준하도급거래계약서’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는 아직 없는 상태다.
한소협은 우선 협의회 의견을 취합해 연내 표준계약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초에는 이 안을 △국가계약법 관련 예규 △SW산업진흥법 관련 정통부 고시 △한국SW산업협회 권고안 등 3곳 중 한 곳에 부속, 예규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표준계약서를 실제 계약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소협은 최근 공정위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등 공정위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한소협 측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에도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분쟁 △사업대금 미지급에 따른 분쟁 △과업내용 해석에 따른 분쟁 △검수 지체로 인한 대금지연 △저작권 침해 분쟁 △지체상금 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표준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해 상당 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