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국내 주요 온라인게임 업체에 그동안 미뤄온 온라인게임 패치 심의의 최종 시한을 통보했다. 영등위는 이 시한을 넘기면 적법 절차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온라인게임 업체는 당장 패치 심의를 받을 경우 현재의 게임 등급보다 불리한 등급을 받을 것을 우려해 패치 심의 절차 개선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어 자칫 심의 파동이 우려된다. 특히 양측이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현재 서비스중인 10개 안팎의 주요 온라인게임이 심의 기간(15일)은 물론이고, 재등급 분류 이전까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사이트가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31일 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등위는 오는 4일까지 패치 심의를 받지 않는 온라인게임 업체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굳히고, 이에 따른 증거자료 및 단서 확보에 착수했다.
영등위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 때 패치심의 부실 문제가 집중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자발적으로 단 한건의 패치 심의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더는 방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게임업계는 영등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집단적으로 반발할 태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주일에도 한두 차례 패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누적된 패치를 모두 심의받으라 하는 것은 사실상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고 재심의를 받으란 얘기와 같다”며 “최종버전 심의로 이전 패치 심의를 일괄 유예하는 방안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수용키 힘든 요구”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또 패치 심의 문제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문화부, 영등위 등 3자 협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영등위가 이 같은 강경책을 내놓은 배경에 주목하면서, 업체 개별이 아닌 협회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