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시행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와 금융업계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기존 퇴직금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선택할 수 있는지 등을 문답형식을 빌려 알아본다.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나=아니다. 상시 5인 인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존 퇴직금제를 포함해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퇴직급여제도로 설정, 운영하면 된다.
△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할 수 있나=개인퇴직계좌(IRA)를 이용하면 된다. 퇴직 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직장을 자주 옮기는 근로자들이 퇴직 일시금을 계속 적립할 수 있다.
△퇴직연금 재원의 적립 여부와 운용 성과를 확인할 수 있나=가능하다.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인터넷 및 콜센터 서비스를 통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각자의 퇴직부담금 납부이력과 적립금 현황, 운용성과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퇴직 이전에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나=근로자들의 현실적인 목돈수요와 사용자 단체의 요구 등을 감안, 확정기여형에 한해 일정 요건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된다.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중간에 기금이 고갈될 수 있나=현 세대의 연금지급 부담을 후세대가 담당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재원을 사용자가 꾸준히 적립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적립이 이뤄질 경우 고갈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기업이 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제도를 폐지하면 어떻게 되나=제도 폐지·중단까지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이후 퇴직금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체불이 발생한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