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법` 중복 규제 우려

오는 4월부터 전격 시행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 원자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과 상충돼 중복 규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연구실안전법은 기업, 국가출연연구소, 대학의 각 연구실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담당할 안전관리자를 둘 것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방사선을 사용하는 연구실의 경우 기존 원자력법에 의해 이미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검사 등 각종 안전관리 조치를 수행하고 있어 중복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11조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조건이 △기계안전·화공안전·전기안전 기술사나 △건설안전·가스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화공기사 등으로 방사선 관련 면허 소지자는 포함되지 않아 이미 방사선 전문가를 안전관리자로 배치하고 있는 일부 원자력 관련 연구실의 경우 새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계는 연구실안전법에 원자력법안을 수용하거나 아예 방사선 관련 연구시설은 예외적으로 원자력법으로만 관리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연구실안전법은 이 밖에도 노동부가 산업 현장이나 민간 기업 연구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도 일부 상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과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와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형호 과기부 과학기술진흥과장은 “원자력법과의 안전관리자 조항 중복 문제는 연구실안전법에 원자력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원자력국과 협의를 전개 중이며 산업안전보건법 만으로는 공공기관연구실이나 학교의 대학생, 대학원생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한계가 있어 보다 폭넓은 의미의 연구실안전법 제정에 대해 노동부도 동의한 사항”이라며 “과기부 원자력국, 노동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중규제 소지가 있는 조항은 상당 부분 수정했으며 법 시행 후에도 범 부처기구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부처 간 논의를 활성화해 기존 법규와 중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는 오는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3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내달 중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최종안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