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정부출연기관과 대학 등 연구개발 관련 기관은 용역계약비 지급 및 물품구입시 카드와 계좌이체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카드관리제 규정이 완화된다.
24일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개발과제 예산 항목중 직접비내 연구비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연구비카드제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규정 완화에 따라 정부는 △직접비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시작품 제작비 중 계약 체결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 △전산처리·관리비 중 용역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 및 연구활동진흥비 등을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는 연구비카드 사용이 곤란한 불가피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계좌이체나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정보통신부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정부출연기관의 용역 과제를 수행하거나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IT 벤처기업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 업체들의 불만을 사왔다.
연구비카드관리제 시행이후 정부가 용역과제비나 물품 대금 비용으로 전체 대금의 1.5%를 카드 수수료로 공제한 후 기업들에게 지불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체들 입장에서는 기존 카드제 도입 이전에 비해 정상적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소규모 벤처기업들은 연구비카드제가 정부가 주장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과도 거리가 멀다며,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는 은행의 계좌 이체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주장해왔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자금의 투명한 집행 차원에서라면 굳이 카드제가 아니더라도 은행 계좌이체만으로도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다. 이에 대해 IT 관련 연구개발사업관리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원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연구비카드제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며 “각 사업단위별로 설명회를 갖고 이번에 개정된 규정을 알리고 올해 사업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하고 신속한 연구비 관리를 위해 연구비카드제를 도입·시행해왔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