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제18조에 의거,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 이후 2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지 않은 불교위성방송·아하TV·아시안무비채널의 3개 휴면PP에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방송위는 의결에 앞서 지난달 등록 후 2년 이내 방송 미실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다. 이번에 취소된 사업자는 모두 청문에 불참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 ET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