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환경분쟁조정 신청도 인터넷으로 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으로 환경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24일 밝혔다.
또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면 전자민원처리 수수료를 면제받게 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이 차등 인하돼 국민들의 과태료 부담이 줄어든다.
그간 신청자가 환경분쟁조정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할 때, 분쟁신청 수수료 외에 인터넷에서 처리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민원처리 수수료 면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사건을 신청하면 추가 부담없이 동일한 수수료만 부담하게 됐다.
김두환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환경분쟁조정 사건의 접수, 과태료 부과 등에서 국민들의 편의를 증대하고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