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달 중 단말기 AS 실태 일제조사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단말기 AS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한다. 이통사 대리점에서의 AS 접수를 의무화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태 조사 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여한다.

25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 이통 3사 대리점 AS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미 일부 이통사에는 일제조사에 앞서, 현재까지의 이행실적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자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이통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4일 이통사업자의 자발적 합의를 거쳐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휴대폰 AS를 대리점에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든 대리점은 AS 요청을 접수해야 하고 제조사 수리를 거쳐 이용자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대리점들이 AS를 접수하지 않고 있는 정황을 포착,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본지가 이통 3사의 서울 지역 직영점과 대리점 각각 10곳씩 30곳을 직접 확인한 결과, KT는 10곳 중 2곳만 SK텔레콤은 10곳 중 9곳에서 LG유플러스는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대리점에서만 이를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T 계열사인 KT M&S가 운영하는 직영점의 AS 대행 준비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KT M&S는 광화문 KT지사에 위치한 올레스케어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AS를 접수하지 않았다. 또 아이폰 단말은 애플이 지정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이미 지난 5일 모든 대리점에 AS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AS가이드라인 내용을 현장에 전달했으나 국정감사 등의 이슈에 밀려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점이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지만 이에 대한 교육과 시스템 마련 등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통사 일각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이통 3사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지만, 제조사가 수거 배달 등의 비용을 이통사에 떠넘기는 것일 뿐”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아, 모든 대리점이 AS를 접수한다고 해도 판매점에서의 거부 현상 때문에 소비자 불만은 계속될 우려도 있다.

이재범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현실적으로 판매점과 대리점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일단 대리점이라도 AS를 접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일제 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이통사들이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