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 미만 전력사용자는 저압전력(220V · 380V)을 공급받을 수 있게돼 고압(2만2900V) 수전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 PC방, 전산통신시설, 방송국, 병원 등 500㎾ 미만 저압 사용자도 예비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전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받던 것에서 사소한 경과실에 의한 피해에도 배상 기준(정전기간 동안 전기요금의 3배)을 적용토록 했다.
지식경제부는 전기 사용의 사회 ·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약관 운영에서 나타난 소비자 권익 보호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공급약관을 대폭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저압공급 범위가 현행 계약전력 100㎾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500㎾ 미만 사용자도 고압 수전설비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없이 계약전력을 증설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증설수요가 있는 약 6000호의 전력사용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약 840억원 규모의 변압기 설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압공급 대상이 500㎾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산업용전력 500㎾미만 저압공급 사용자 또는 기업에 대해 산업용전력(갑) 저압요금 적용 조항도 신설했다.
전력 소비자의 권익 강화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정전피해 배상의 발동조건을 기존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서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으로 바꿔 면책 범위를 크게 좁혔다.
또 스마트그리드 시대 도래에 따라 전기자동차, 온라인 방식 전기충전 등 다양한 형태의 신 수요에 대한 탄력적 전기공급 근거를 약관에 마련하고 세부공급 기준은 세칙에 위임했다.
박진서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전력시장과장은 “한전의 경과실로 인한 정전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토록 하는 등 소비자 편익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용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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