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전상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부회장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10 국제 지식재산권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국내총생산 10억달러 당 특허출원 건수는 102.6건, 연구개발비용 100만달러 당 특허출원 건수는 3.3건으로 특허 생산성 세계 1위다. 특허출원 절대 규모는 2005년 이후 4년 연속 미국과 일본·중국에 이어 세계 4위로 평가됐다.

그러나 R&D 활동에 있어서 실제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중 외국 연구자를 포함한 출원 비율은 전체 국제출원의 5.4%에 그쳐 세계 19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2009년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의 특허 휴면율이 80%를 상회하는 등 휴면특허가 갈수록 늘면서 유지비용만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몇 가지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우리 기업이 미래 세계시장을 주도할 핵심·원천·표준특허에 관한 포트폴리오 및 전략을 갖출 수 있도록 지재권 획득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최근 표준특허 확보 필요성이 대두된 3D TV, 차세대 RFID 등 주요 IT 분야의 표준안과 특허를 분석, 표준특허 창출 전략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 원천인 기술 분야의 표준특허 분석 및 전략 로드맵 구축을 통해 표준특허 획득이 가능한 R&D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식재산권을 선점해야 한다.

둘째, 특허소송과 관련 선진국의 경우처럼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와 함께 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특허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특허침해책임보험(Patent Liability Insurance) 및 특허권행사보험(Patent Pursuance Insurance)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데, 특허침해주장에 대한 방어에 소요되는 비용과 특허침해소송 제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일본도 지식재산 수출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식재산 수출보험은 외국기업이 부도 등으로 인해 일본 업체로부터 도입한 지식재산의 로열티를 지불할 수 없게 된 경우, 일본 기술이전업체의 미회수금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셋째, 지식재산 활용의 관점에서 지식재산권 유동화로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유동화하여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 등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위해서는 우선 대상 권리가 유동화 자산으로 적합해야 한다. 즉 상대적으로 현금흐름의 규모 및 시기의 추정이 용이하고 소송 등으로 인한 권리 부인 가능성이 낮은 지식재산권이 유동화 자산으로써 활용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넷째, 국제특허분쟁이 빈번한 해외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강한특허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강한특허는 기업의 기존 핵심특허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포토폴리오를 구축해 나아가는 것이다. 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전략 수립 즉 미래기술 개발, 라이선싱, M&A 등 기업의 특허경영 전략과 R&D 전략 수립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제도의 구축을 통해 기업이 효과적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실현하고 있는 기술 강국에 이어 지식재산 강국도 실현 가능할 것이다.

전상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부회장 shjeon@gok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