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과 16일 저작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을 유도하고, 교원 및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 제고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 기관은 교원 대상 온·오프라인 저작권 연수와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교육콘텐츠 제작 및 보급, 저작권 내용의 교과 반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교원 자격연수나 신규교사 연수에 저작권 교육과정을 가급적 편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보경 위원장도 “서울시교육청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