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을 홈페이지(www.krx.co.kr)에 매일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당일 거래소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시감위 관계자는 “주주총회 소집 일정,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감사보고서 공시 여부를 공시를 통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며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한 기업은 각별히 투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 39개사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개사가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못했다.
시감위는 이와 함께 12월 결산기를 맞아 상장사의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풍문을 적극적으로 수집,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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