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보험약관 11개 개선

 앞으로 태아보험에서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은 남자 아이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다가, 여자 아이를 낳으면 정산보험료와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정한 보상한도일을 넘어 장기 입원하더라도 보험료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 보상 제외기간 동안 퇴원 없이 계속 입원한다면 해당 보상한도일의 다음날을 퇴원일로 간주해 입원급여금을 받도록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약관에 따른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11개의 보험 약관 개선안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전산시스템 연동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보장실익이 있는 계약의 유지 △유니버설보험 부활 청약요건 합리화 등 2개의 개선조항은 1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이밖에 개선 조항엔 △질병보험 갱신 계약시 선택권 강화 △이전 입원에 대한 입원급여금 보장 확대 △입원급여금 보장한도일 산정 합리화 △출산관련 특약의 보장범위 확대 △2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 합리화 △변액보험의 펀드운용방식 합리화 △연금전환 특약 적용시 보장개시 시기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보험사는 자사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이 개선조항을 해당약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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