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이 강화돼 이에 대한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24일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 이하 전자진흥회)가 브뤼셀의 KEA EU대표부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RoHS 개정안(이하 ‘RoHS Ⅱ’)은 유럽 이사회의 채택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개정안 채택 3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강화된 RoHS Ⅱ 개정안에 따르면 감시제어기기와 의료기기를 포함한 모든 전자제품이 RoHS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TV·휴대폰 등의 완제품뿐만 아니라, 케이블 및 교체부품도 적용대상에 편입된다.
또 유럽에서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CE마크를 받으려면 유해물질제한규제 또한 만족시켜야한다. 지금까지 유해물질규제는 인증이나 마크와는 무관하게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이중규제로 작용하게 된다.
RoHS Ⅱ가 정식 발효되면 지금까지 적용받지 않았던 의료기기·감시제어기기 및 부품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CE 마킹을 위한 완제품 업체의 공인기관성적서 제출요청 증가에 따라 중소 부품업체에 시간과 비용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한 물질 추가 시,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테스트 비용증가와 함께 전담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중소 부품〃소재업체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로의 전기전자제품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약 189억달러로 우리나라의 EU 총수출액 약 535억달러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등 해외 생산수출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EU는 2006년부터 가전·컴퓨터 등의 제품을 대상으로 납·수은·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을 0.1%(카드뮴 0.01%)로 제한해오고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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