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 이어 SBS도 스카이라이프에 HD 재송신 중단

 시청자를 볼모로 한 방송사의 제 몫 챙기기가 재발했다.

 MBC와 KT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재송신 분쟁이 해결된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SBS가 27일 오전 6시부터 고화질(HD) 재송신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KT스카이라이프 6번 채널은 검은 화면에 사과문만 나가고 있으며 SBS는 205번 채널에서 일반화질(SD)로 볼 수 있다.

 연이어 터지는 방송사간 분쟁으로 인해 시청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SBS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 말까지 KT스카이라이프와 HD 채널 재송신 계약을 체결했고, 2009년 4월 재계약을 통해 HD 채널을 공급하려고 했다”며 “지난달 말까지 14차례 공문을 보내 계약 체결을 촉구했으나 KT스카이라이프는 3차례 회신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BS는 KT스카이라이프 측에 지난 25일 오전 6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HD 채널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KT스카이라이프는 26일 저녁 6시 30분께 메일을 통해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BS는 KT스카이라이프가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HD 채널 공급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에 KT스카이라이프는 SBS 측이 재계약 공문을 발송한 이후 협의를 진행했고 MBC와 동일한 조건을 제시했으나 SBS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채널 공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SBS가 협상안을 거부하면 MBC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KT스카이라이프는 MBC와 가입자당 280원을 지불하는 조건과 쌍방 최혜대우 조항을 걸고 장기계약 협상을 매듭지은 바 있다. 쌍방 최혜대우 조항은 양측이 타 방송사들과 재송신 대가 협상 시 서로 간에 불리하지 않도록 대우한다고 약속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SBS는 ‘최혜대우’ 조항 때문에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MBC 협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불확실성을 담보한 최혜대우 조항보다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단기 계약을 맺고 내년에 재계약을 하자는 주장이다.

 업계 전문가는 “매번 시청자를 볼모로 이권 추구에만 골몰하는 방송사의 주장은 자사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매번 반복되는 이 같은 상황에 어떤 식으로든 강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