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이 일부 휴대폰 소셜게임에서 운영하는 아이템 판매 방식이 청소년에게 사행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관련 업체에 시정을 요청했다.
니혼게이자이는 7일 디엔에이(DeNA)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가 운영하는 휴대폰 소셜게임의 아이템 판매 방식이 기존 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본 소비자청이 유권해석했다고 보도했다. 소비자청은 소셜게임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가 원하는 아이템을 확보할 때까지 무분별하게 여러 아이템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게임 캐릭터 인형을 캡슐에 넣어 판매하는 자판기처럼 현재 소셜게임 아이템을 고객들이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워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게임은 구입한 아이템을 특정 조합에 맞게 구성하면 희귀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기도 해 이용자가 이를 얻기 위해 수십만엔을 결제하기도 했다. 또 아이템 교환 및 제공 규정을 어기는 사례도 빈번하다.
소비자청은 제대로 된 정보없이 무분별하게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속이거나 과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 업체와 단체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 신문은 소비자청 요청에 따라 SNS업체가 아이템 판매 방식을 수정할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쓰비시 UFJ 모건스탠리증권은 올해 일본 소셜게임 시장은 스마트폰 확산에 힘입어 약 3400억엔(약 4조8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