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의 전파사용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또 초소형지구국(VSAT)의 개설을 신고제로 전환한다. 사물지능통신(M2M)에 부과하는 전파사용료 단가를 대폭 인하한다.
정부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MVNO가 사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에 부과하는 전파사용료를 2015년 9월 30일까지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또 3㎓ 이상 고주파 대역 전파사용료를 현행 수준보다 약 20% 이상 감경한다. 이를 통해 MVNO 시장 안착을 돕고 통신요금인하, 고주파 대역 전파자원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MVNO 사업자는 2015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약 150억원의 전파사용료를 면제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소형 지구국 진입 규제 완화로 위성산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다른 일반지구국(HUB)으로부터 일부 주파수를 배정받아 통신하는 초소형지구국 개설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M2M 전파사용료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30원으로 고정했다. 이전까지는 M2M 전파사용료를 이동통신망 단가인 2000원으로 책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뜰폰이 시장에 안착하고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M2M 전파사용료 인하로 모바일 결제 등 관련 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는 이날 방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외에 외주제작사도 간접광고를 허용했다. 종합편성채널이 정당한 사유없이 국민관심행사 등과 같은 방송프로그램을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국민 관심이 높은 큰 체육경기대회를 중계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 고시하도록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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