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 톱 뷰]<39회>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0여년 간의 공직생활을 한 정통 관료다. 행정안전부와 특임장관실 특임차관을 역임했다. 지난 5월 말 위원장에 취임한 그는 요즘 거의 출근한다. 장관급 비상근 직위이지만 오랜 공무원 생활에서 몸에 밴 준비성 때문이다.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전원위원회, 매주 개최되는 소위원회에 앞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긴다.

[시큐리티 톱 뷰]<39회>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정하경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과 관련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신용정보 의료분야는 물론이고 지금은 피자가게 등 골목상권에서도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어 특정 분야를 떠나 범정부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해 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일부에서)존폐가 논의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안전행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위원회는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게 주 임무라고 역할론을 분명히 했다.

2기 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과 제도개선을 주도하고 각 분야의 잘못된 관행과 문제점을 발굴·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18개월 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최초로 시행됐고 위원회도 신설기관이었다“며 “현장조사 및 정책연구 기능을 활성화하고 안행부, 방통위 및 금융위 등 유관부서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첨단 정보화 환경에 걸맞게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핵심 추진과제다. 정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만 해도 법안이 처음 제기된 2004년 당시의 여건을 토대로 마련됐다”며 “이 때문에 SNS,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과 연관된 새로운 이슈들이 제도에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기존 제도와 충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정 위원장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기구 회의(APPA), 국제 개인정보보호기구회의(ICDPPC) 등의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이 눈여겨보는 또 다른 대목은 글로벌 국가와 협력이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앞다퉈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입안하고 도입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유럽연합(EU)이 대표적이다. EU에서는 국가마다 독립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미흡한 국가로의 정보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뉴질랜드는 (EU)에서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는 데 4년이 걸렸다”며 “개인정보보호가 통상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신뢰와 위상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향점을 제시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