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 방안

[전문가기고]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 방안

최근 기술료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소득(GDP) 대비 국가연구개발 투자는 세계 2위 수준에 도달한 반면에 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 그 원인 중 하나로 기술료 제도상의 문제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주요 문제점을 보면, 기술료 징수 측면에서는 산정 기준, 징수 방법, 징수 기한, 감면 조항, 납부 수단 등에 대한 법·규정이 부처별로 상이하다는 것이다. 사용 측면에서는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비중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하고, 소요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수입액 전체에 대해 기술료 배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 기술사업화 비용의 비중이 미흡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술이전·사업화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그 시행은 미진한 실정이다.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에 따른 정부납부금과 기술 보유기관의 실시권 부여에 따른 실시료는 그 성격이 다름에도 양자 모두 기술료로 지칭되고 관리됨으로써 기술료의 취지에 적합한 제도 운영이 미흡하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담았다.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부처에 공통 적용할 범부처 차원의 관리 법·규정이 있어야 한다.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공통 틀을 유지하면서 별도 관리 지침은 최소화해 현장 혼선을 해소하고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기술료 계약조건은 시장원리와 자율계약 원칙에 따라 수요·공급 당사자 간 협상과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제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금 형태의 기술료를 경감해 주고, 납부 방식도 경상기술료로 하는 등 초기사업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총 기술료 수입에서 소요 비용을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기술료를 배분할 수 있도록 비용 선공제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특허 유지·보호 비용, 특허소송비, 용역비 등 외부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다양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다.

넷째, 비영리기관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 기준을 국제적 관행과 소속기관 지재권 관리 및 사업화 전문서비스의 역할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기술료 규모에 따라 보상금 지급비율을 달리 하거나, 연구기관 배분 비율을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정한 경우가 많다. 기술료 규모가 큰 기술이전일수록 상용화 개발, 지재권 가치제고, 기술가치 평가, 기술 마케팅 및 협상, 사후 관리 및 지원 등 기관 차원의 전문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고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투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차원에서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지급에 대한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기여자 보상은 연구부서와 기술이전 전담부서 간 유기적 업무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음에도 실시하지 않는 곳이 많고 그 규모도 미미하다.

제도 개선은 연구개발 참여자와 기술이전 참여자가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강화한다.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 확대로 사업화 성공률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국가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재투자 확대로 이어져 연구개발 생산성과 효과도 제고할 것이다.

박태웅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장 taypark@e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