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문화예술 및 게임 단체가 소속된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박재동)가 `게임 중독법`으로 불리는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일괄 전달했다.
공대위는 입장문에서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할 수 있는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창의적 융합 콘텐츠인 게임을 세계 최초로 중독물질로 규정하면 게임을 만들고 소비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권리와 정당한 가치를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법률안 정의 조항에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중독물질과 행위로 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공대위는 “법률 발의안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은 알콜,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물질 및 행위로 규정받게 돼 청소년이 사실상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게임의 교육·문화·산업적 가치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공대위는 “게임 과몰입 현상을 인정하는 것과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한 발의안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별개”라며 “게임산업 및 문화콘텐츠 제작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발의안이 게임을 중독물질 및 행위로 규정하는 순간 게임이 본래 가진 고유한 가치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법 제정의 의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게임중독법은 사실상 `한국중독정신의학회`가 주도하고 있으며 신의진 의원을 비롯해 이해국·기선완 교수도 이 학회의 주요 임원”이라며 “최근 학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지역 중독관리사업 변화를 위해 입법화를 `숙원사업`이라 말한 것은 법안 발의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특정 학회가 거대한 이권을 담보로 법 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대위는 “게임산업계와 문화예술계는 학부모와 보건의료계, 정신의학계가 우려하는 게임 과몰입 및 중독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조만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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