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서베이]국내기업 특허소송 위험성, 미국기업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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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을 겨냥한 국제 특허소송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 특허소송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을 겨냥한 특허괴물(NPE)의 소송은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특히 국내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핵심 산업에서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회장 권오현)가 최근 발표한 특허분쟁예보시스템(IPCAST) 분석 결과, 2015년까지 국내기업의 특허소송과 분쟁피해가 2배 이상(10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2010년 120건이던 특허소송은 2015년에 250건으로 늘고, 분쟁피해액은 3조6000억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뛰어오른다. 같은 시기 미국기업의 특허소송과 분쟁피해는 25%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기업의 특허소송 위험도가 미국기업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이다.

또 2014~2015년은 NPE 활동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분쟁 역시 전 산업군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주요 NPE들은 각종 특허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고, 매입과 동시에 소송 제기에 나섰다. 강민수 광개토연구소 대표는 “상당수 해외 NPE들이 2014년을 기점으로 투자받은 금액을 환원하는 수익반환 시점에 들어선다”며 “투자 환원금 마련을 위해 특허소송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허분쟁예보시스템에 의하면, 국내 핵심 산업인 스마트폰, 반도체를 비롯해 스마트카, 3D프린터, 빅데이터 등 신기술 영역에서 국제 특허분쟁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분쟁위험등급인 R(Red) 등급 특허가 다수 분포돼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생체보안인식, 음성처리기술을 둘러싸고 주요 사업자와 NPE 간 특허 확보전이 전개되고 있다. 반도체는 최대 NPE인 인텔렉추얼벤처스가 3년 사이 51개 특허를 매입해 전운이 높아지고 있다.

특허 소송수 및 피해규모

[ET서베이]국내기업 특허소송 위험성, 미국기업의 4배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