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처리 결국 해넘겼다

저작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관련 법 개정이 결국 올해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30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최근 음악과 폰트, 교육 등 저작권 분야에서 모호한 법 해석 문구를 놓고 법적분쟁이 잦아지고 있지만 올해 발의된 개정안이 결국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파행 잇따르면서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논의 일정이 축소된 것과 함께 처리 법안이 많았던 것도 원인이 됐다.

올해 발의된 저작권법 주요 개정안은 이군현·윤관석·김희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지난 7월 이군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저작권법 29조 2항의 판매용 음반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고쳤다. 현행법상 판매용음반의 범위를 놓고 저작권단체와 사용자간 법정다툼에서 엇갈린 판결이 혼선을 더하면서 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디지털음원을 판매용 음반에 포함시켜 저작권 징수 체계를 명확히 한 것이 골자다.

윤관석 의원이 7월 발의한 법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법안이다. 윤 의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는 `저작권보호원`의 신설과 국가 공인 `저작권전문사` 자격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저작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발의됐다.

김희정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법은 상정돼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은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규정에 관한 조항을 수정한 것이다. 최근 일부 로펌 등에서 비친고죄 규정을 악용해 별다른 의도 없이 타인의 개인저작물을 단순히 이용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고소를 남발하고 과도한 금전적 합의를 유도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발의됐다.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친고죄로 고소요건을 엄격히 하고, 개인이 저작권자인 경우에만 비친고죄로 적용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화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어렵게 됐지만 새해 통과는 낙관하는 분위기다. 문화부 관계자는 “시각에 따라서는 일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처리가 연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저작권 개정안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내년 초에는 법안 통과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