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결제를 놓고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은 물론이고 사업자끼리도 분쟁이 잦다.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의 쟁점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앱 결제 요금 폭탄이다. 사업자간 분쟁 이슈는 애플리케이션(앱) 안에서의 판매 수익 배분 다툼과 결제서비스 수수료 갈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최근 동시에 터져 나왔다.
미 연방무역위원회(FTC)는 어린이가 앱 아이템을 부모 허락 없이 사는 것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3250만 달러(345억6000만원)를 합의금을 내도록 했다. 애플 앱 결제 체계를 모르는 어린이들이 돈 개념 없이 게임 등 아이템을 마구 사는 사례가 빈발해 소비자 불만이 빗발치자 내린 조치다. FTC는 애플 결제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대한 합의금을 이끌어냈다.
이런 분쟁이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다.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콘텐츠분쟁 조정신청 5183건 가운데 `미성년자 결제`와 `부당한 요금 청구`가 각각 2417건(46%)과 649건(12%)에 달했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스마트폰으로 유료 앱과 콘텐츠를 산 경우가 많다. 환불이 제대로 안 되니 소비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환불 자체가 외국보다 어렵고 불편한 것은 분명 문제다. 사업자들이 소비자 신뢰를 얻으려면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할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
국내에선 사업자간 갈등도 불거졌다. LGU+는 소액결제시 전자결제대행업체(PG)에 적용하는 청구·수납대행 수수료를 20% 올리기로 했다. 구글은 스마트폰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한 수익 중 이동통신사에 줄 수익을 대폭 줄인다. 수익이 준 업체들은 시장이 커지자 상대방이 횡포를 부린다고 반발한다. 하지만 LGU+도, 구글도 각각 원가 상승 반영과 세계적 정책 통일이라는 명분이 나름 있다. 그런데 두 사안 모두 지난해부터 논의됐다. 서로 입장을 좁히지 않으니 일방적 통고로 가게 됐다. 단계적 접근과 같이 서로 연착륙할 방안을 찾지 못한 셈이다. 시장을 같이 키워간다는 동반자 의식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