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7일 350억원 규모의 성장공유형 대출을 통해 기업당 최대 4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성장공유형 대출은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자금지원 방법으로 전환사채 발행조건은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상환기간 7년이내, 인수한도 45억원이다.
전환사채는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중진공이 인수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성장공유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부채의 자본 전환으로 자기자본이 확충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성장공유형 대출로 민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하지 않은 기업을 지원해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중진공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을 반반씩 두어 지방소재의 성장성 높은 기업을 발굴해 후속투자를 유도하고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창업초기기업 등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중남 중진공 융합금융처장은 “중진공의 청년사관학교 졸업기업과 청년창업자금 지원기업에 성장공유형 자금을 적극 지원해 민간자본 유입의 마중물 역할에 더욱 힘 쏟겠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각 지역본(지)부를 통해 자금 신청을 받는다. 문의는 중진공 융합금융처(02-769-6645) 또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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