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연구실 출입이나 논문심사 자격에 제한을 받는다. 또 연구실 안전 관리가 미흡한 기관을 공개하고, 대학정보공시에도 연구실 안전 현황을 포함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대전 KAIST에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감독 대폭 강화를 골자로 한 ‘2014년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점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관계 공무원이 연구현장에 직접 찾아가 연구실 안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하여 연구현장 안전의식을 제고해왔다.
올해는 기관장의 안전의식 수준 점검을 위한 면담 등을 실시해 기관차원의 관심 제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 관리가 미흡한 기관은 기관 실명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대학 연구실 안전관련 현황을 대학정보공시에 포함할 계획이다. 안전교육 미이수자는 연구실 출입이나 논문심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연구책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미래부는 교육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통해 연구기관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관련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연구실 안전 확보와 연구활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안전 관련 연구환경 기반이 개선되고 있으나,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 종사자들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사소한 부주의로 연구실 안전사고가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현장점검에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자체 연구실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 불감증이 지적됐다.
장석영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사실상 연구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대다수 선진국 등을 볼 때 연구실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노력이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기본 인프라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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