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행장 이건호)은 새로운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운용기준은 연대보증인과 보증계약 체결 시 금융기관 최초로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보증비율을 110%로 축소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해당 채무에 특정하도록 하는 ‘특정근보증’으로만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법인 여신 취급 시 기업의 실질소유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특정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으로 연대보증을 운용하고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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