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저작권

[프리즘]저작권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소설이나 음악, 그림, 영화뿐 아니라 강연과 건축물, 사진, 컴퓨터프로그램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저작물을 재산권으로 보장하고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한 규정과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것이 그 근거다. 또 저작권법은 지적재산권과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콘텐츠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6개월간 100만원 미만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벌금부과나 징역 등 형사적 처벌을 면제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어린 청소년이나 갓 성인이 된 젊은이들이 저작물의 우발적인 불법 복제나 유통으로 저지른 사소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보호해주자는 취지다. 일부 법무법인과 저작권자가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면서 많은 국민이 고통에 시달리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콘텐츠사업자는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자칫 불법시장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을 교묘히 이용해 웹하드나 커뮤니티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불법유통시장을 만들어 영리를 추구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업계의 주장이 그르지도 않다. 불법시장이 다시 활개를 치면 그간 어렵게 키웠던 콘텐츠 생태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가 법을 만들어 저작물을 이용하는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용 확산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가치다. 국회가 저작권 침해로 상처받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저작권자의 권리 역시 보호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