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1000원에 OK

전기차 충전요금 1000원에 OK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전기차 충전에 따른 전기요금 체계

전기자동차 이용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다수 운전자가 전기차를 이용할 경우 일일 충전 비용이 1000원 수준에서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 70%의 이상 운전자 일평균 주행거리는 60㎞ 미만으로 전력부하 시간대를 피해 전기차를 충전한다면 월평균 전기요금은 3만원선에서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의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체계에 따르면 계절·시간별 전력부하에 따라 완속충전기를 이용한 충전 전기요금이 1㎾h당 적게는 57원에서 많게는 232원에 책정됐다. 보통 배터리 용량 20㎾h급 전기차를 여름철 심야시간 대 충전할 경우 1152원이, 낮 시간에 충전하면 4650원이 과금이 된다. 흔히 가정에 설치하는 완속충전기의 월정 기본요금(저압용)을 적용하면 한 달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최소 2만7760원에서 최대 5만3995원이다. 결국 일평균 전기요금 1000원선에서 주유비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반면에 20분 전후의 충전 가능한 급속충전기는 계절·시간별로 1㎾h당 최소 52원에서 최대 163원이지만 월정 기본요금이 12만9000원이 적용돼 완속충전기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비싸다. 급속충전기는 최초 인가전압이 8㎾인 완속충전기 달리 50㎾급 고압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전기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반 가정용 보다는 다수의 전기차 운전자가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장에 유리하다.

한전 관계자는 “국내 70% 이상의 운전자 하루 주행거리는 60km 미만으로 이들의 전기차 충전요금은 한달에 3만~4만원이면 충분하다”며 “일반 전기요금과 달리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데다, 시간·계절별 요금체계를 숙지해 계획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전 측은 완·급속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전기코드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면 누진제 전기요금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