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친환경 위장제품 객관적 검증 필요”

한국이 친환경 위장(그린워싱) 제품 제조사에 대한 개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해외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미국에선 ‘그린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위반 제조사에 수백만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환경성 관련 부당 광고나 표기를 하더라도 겨우 수백만원 수준 과태료에 그쳐 효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리사 마이어 UL 환경사업부 부사장.
리사 마이어 UL 환경사업부 부사장.

리사 마이어 UL 환경사업부 부사장은 20일 서울 강남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시장에서 친환경제품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그린워싱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이어 부사장은 UL 최근 조사를 인용해 한국 소비자 10명 중 7명이 환경관련 제품을 찾고 구매하려 하는데, 친환경제품이라며 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 중 46%가 그린워싱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에 많은 환경마크 제품이 있지만, 그 마크를 받은 제품이 친환경성을 실제 검증 받았는지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도 많은 제조업체가 친환경제품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주장에 대한 검증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이어 부사장은 “한국 정부가 최근 그린워싱 제품 방지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는 등 미국 정부보다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소비자 인식 측면에서도 미국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도 친환경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 비교해 한국에서 그린워싱제품 제조사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을 우려하며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이니 차차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한 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UL ‘환경성 주장 검증(ECV)’ 프로그램을 예로 들기도 했다.

마이어 부사장은 “ECV프로그램은 소비자와 제조사 간 신뢰구축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기업 친환경성 주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공신력 있는 3자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으면 해당 기업은 차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